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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없는 충북, 127년만에 특별한 규제완화...김영환 ‘레이크파크’ 속도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8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법안 제정 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법안 의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발의 1년 만에 국회 통과
충북을 포함해 바다를 접하지 않은 중부내륙지역을 돕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특별법을 최종 의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안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지 344일 만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호수·산림 등 개발을 수월하게 돕는 법이다. 충북(11개 시·군)을 비롯한 경기·강원·경북·충남·세종·전북 등 내륙 자치단체가 특별법 수혜 대상이다.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적절성 여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지원, 개발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 혜택을 받는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자원, 산림 규제 과다”…발전계획 수립 가능
충북도는 재정 지원 특례가 빠졌지만, 인허가 등 의제 조항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별법 15조는 국가·자치단체·지방 공기업·공동출자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장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하면 인허가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벌채 등 신고, 농지 일시 사용허가,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등이다.



맹은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하천이나 산림 주변을 개발할 때 각종 개별법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중부내륙특별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을 적용해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례법에 따라 만든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의 개발계획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맹 기획관은 “유사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중부내륙지역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먼저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주호에 드리워진 산의 모양이 악어를 닮았다고해서 '악어섬'으로 불린다. 중앙포토
개발 인허가 면제, 재정 지원 조항은 빠져
김영환 충북지사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대청호와 충주호·괴산호 등 충북에 산재한 크고 작은 호수 757개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상당수가 산림, 주요 관광지와 연계돼 있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사업 351개 과제에 자치단체 예산과 국비·민간투자를 더 해 9조24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대 분야별 전략사업은 물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산림 자원 중심인 ‘마운틴 파크’, 원도심·농촌 활성화를 담은 ‘시티파크’로 구성했다.

이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앞으로 충북도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각종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우리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종권(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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