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보호자 되겠다"던 임태희…교실 난동 학부모 고발
A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B군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제지에 나선 담임교사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B군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C씨가 말리자 “니가 교사냐. 니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등 폭언을 했다.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 나선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엔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이영승 교사에 대해 학부모 3명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1월에도 수업 내용 등을 녹취하고 이를 교장 면담과 반 학부모 모임에서 배포한 뒤 교사를 “성격파탄자” 등으로 부른 파주시 지산초등학교의 1학년 학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교육활동 방해하면 적극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중심의 학생 인권조례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교사노동조합의 대표자들과 만나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임 교육감의 의지 반영된 것”이라며 “서울 서이초나 의정부시 호원초 사건 등을 겪으며 종합적이고 가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차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여기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교육감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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