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생안은 '이자 캐시백'…"개인사업자 최대 150만원 준다"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상생금융안)으로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이자 감면금액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에 대한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연내 상생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내년 ‘이자 캐시백’ 가닥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종료 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높아진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은행권에 직접 요청했다. 이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대출 재약정을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이자 캐시백을 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대출 재약정을 통해 역(逆)마진이 생길 때까지 이자를 낮출 경우 배임 등의 소지가 있어, 이자 캐시백으로 지원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이자 캐시백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일정 기간 후 은행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이자의 지급 시점은 연말에 한 번에 돌려받거나 한 달이나 분기 후 분할해서 돌려받는 방식이 있는데, 분할 지급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1.5%포인트 이상, 최대 1억 대출 150만원”
다만 구체적인 감면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별로 얼마의 재원으로 이자 감면을 지원할지 배분한 뒤, 각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1인당 지원 규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이 모두 2조원 정도를 이자 감면에 지원하기로 하고 배분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지원대상·지원방법·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원액 은행 부담 배분 놓고 진통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연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다. 통상 상생금융안은 은행 당기순이익 규모로 비례해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지원안이 연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비중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연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를 많이 취급하는 인터넷·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지원액 배분에 있어 이들 비중을 높게 볼수록 인터넷·지방은행이 불리하다. 지난 7일 비공개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은행별 부담할 지원액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1인당 지원 규모와 한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금융안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기업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등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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