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대려 '피카소' 들먹…'호화 변호인단' 꾸린 코인 사기범 수법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코인 사기범 탁모(44)씨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방식 중 하나다. 검찰은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탁씨의 첫 공판을 통해 공소내용을 밝혔다.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브로커’ 성씨 접대비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됐다.
탁씨 첫 공판…28억대 코인 등 사기
탁씨는 아티코인을 피카소와 앤디 워홀의 그림과 관련된 코인으로 소개하면서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사는 “암호화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 상장되긴 했으나, (탁씨가 약속한) 큐코인‧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매출 없거나 상장 안돼” 사기 고의성
검찰은 탁씨가 인수해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고, 탁씨가 코인 트레이딩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낸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투자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금 변제, 정상적 거래” 혐의 부인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브로커’ 성씨의 접대비도 거론됐다. 검사는 “(탁씨는) 코인사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을 받아낸 뒤 성씨 등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하는 데 사용했단 취지다.
탁씨 ‘호화 변호인단’ 논란
‘성씨 수사 청탁’ 수백억대 FTB코인 사기도
검찰은 당초 탁씨가 브로커 성씨에게 거액을 건넨 것도 FTB코인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FTB코인 사기에 비트코인 랜딩 사기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39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탁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최경호.황희규(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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