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시비리 인정하지만…검찰 뒤늦게 기소, 시효 끝났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전종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조씨는 2013년 조 전 장관과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에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씨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범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각각 2019년과 2020년 기소했고, 공범을 재판에 넘기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씨의 공소시효 역시 그간 정지돼있었다는 검찰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전종민 변호사는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조씨는 도주한 것이 아니고, 추가 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한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 보일 뿐”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공범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그 후에 조씨에 대한 마지막 검찰 조사 후에 기소하게 됐다”며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직무상 과실이 부족하고 미필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간이공판은 증거 조사 등을 간략화해 진행하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재판 절차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약 1200개에 달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제외하곤 침묵을 지킨 조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나섰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내년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를 모두 취하하기도 했다.
이병준.김하나(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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