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21)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속인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조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를 응시했지만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맡았던 강씨 역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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