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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지급해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씨가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게 2심에서도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이씨는 전년도에 김 여사와 통화했던 녹음을 MBC를 통해 공개했다. 서로를 ‘동생’과 ‘누나’라 칭하며, 대선 주자인 남편과 관련한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인격권과 명예권에 대한 침해라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당장 방영과 배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보도를 막진 않았다.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도를 허용했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내가 점을 좀 볼 줄 안다’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 등 김 여사의 발언은 대선주자 배우자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모두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봤다. 이후 더 많은 분량의 녹취가 열린공감TV와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다만 법원은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반년이 지나 본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녹음을 하고 나아가 그중 일부를 공개한 것은 김 여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씨와 김 여사가 처음 통화한 게 2021년 7월인데, 당시 김 여사가 취재를 거부하면서 ‘통화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의 통화에서 김 여사는 이씨와의 대화가 취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했고 이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1호기편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보도의 공익적 목적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참고했다. 인용된 금액(1000만원)은 김 여사가 청구한 1억 원의 10%다. 김 부장판사는 “녹음 일부의 공개는 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고 했다.

양 쪽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선고 결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틀린 부분이 없다고 보고 기존 선고 결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5월 조정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 500만원 지급’으로 강제조정을 시도했으나 역시 양 쪽이 이의신청을 해 결국 지난 10월 처음이자 마지막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선고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어느 쪽이라도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다.




이병준(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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