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물고 쓰러져라"…나플라∙라비 '병역브로커' 징역 5년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40여명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1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뇌전증 환자라도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꾸준히 발작을 호소하면 뇌전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구씨는 의뢰인들에게 시나리오에 맞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연기를 지시하는 등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
직업 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역삼동에 병역 관련 행정사무소를 차리며 불법적인 병역 면제·감면을 소개하는 브로커업에 뛰어들었다. 구씨는 포털사이트에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서와 함께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며 의뢰인을 모집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래퍼 나플라·라비 등은 구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거나 감면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나플라를 제외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씨는 당시 법정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면서도 “상당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뇌전증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고인에게 병역을 기피할 방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짜 뇌전증 진단서 발급에 구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찬규(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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