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담당…학교경찰관도 늘린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폭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 신설이다. 지금까지 학폭이 발생하면 교감·교사 등 학내 구성원으로 이뤄진 전담기구가 조사를 했는데, 내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청 소속 조사관이 맡게 된다. 사안 조사는 조사관이 하고, 학교와 교사는 가해·피해 학생의 면담이나 지원,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는 식으로 업무를 이원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학폭 건수(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 내외로 총 2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학폭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 등을 위촉직으로 채용한다.
이 외에도 조사관의 학폭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기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학폭 사례를 분석하고, 학폭 조사 결과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법률전문가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교총 “환영…조사관 규모, 전문성·책무성 담보돼야”
이번 학폭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지난 10월 6일 윤 대통령은 현장교사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단에선 학폭 사안 조사가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들이 학폭 조사를 병행하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조사 권한이 제한돼 있어 학폭 사건의 객관적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성국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교원의 학폭 사안 조사 업무와 민원·소송 부담을 덜고,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할 분명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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