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000억 아닌 19억…공정위 “올리브영, 시장지배사업자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론은 최대 예상액 대비 3% 수준에 그쳤다.
조사처 판단, 전원회의서 뒤집혀
공정위 조사관리관실은 2014년부터 올리브영이 드럭스토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에 독점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만큼 ‘갑질’이 가능하다는 게 전제다. 실제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올리브영의 행위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관련 매출액(약 10조원)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과징금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오프라인 시장으로 한정 어렵다”
공정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채널의 경쟁 구도가 강화하는 상황, 소비자의 화장품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리브영이 독점 납품 브랜드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했다. 심의절차종료 시에는 법 위반 증거가 나중에라도 추가로 드러나면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보처리비 1700억 부당 수취 인정
또 올리브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785개 납품업체 중 760곳으로부터 매입액의 1~3%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일괄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7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수취로 봤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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