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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男 "미움 버리려 가지런히 놓고 온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남기는 방식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과도와 라이터 등을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에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그즈음부터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A씨 입장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갔고, 겉옷만 입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챙겨갔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과도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고, 쉽게 (한 장관)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 등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 등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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