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TV 조기 해지 위약금 금지"
연방통신위 13일 결정 투표
남은 서비스 이용료 환불도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료TV 업체가 계약 만료 전에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 안에는 조기 해지 시 업체가 고객에게 남은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투표는 이번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유료TV 서비스 업체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TV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소 1년은 약정해야 한다. 통상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기 해지 수수료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양하다. 대체로 일정 금액에다 해지 후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FCC 의장 제시카 로젠 워르셀은 “조기 해지 수수료는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구매력을 높여 산업 내에 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TV 업체는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및 투자 연구 기업 모펫 네이선슨의 분석가들은 9월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에 유료TV 회사들이 18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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