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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 TV 조기 해지 위약금 금지"

연방통신위 13일 결정 투표
남은 서비스 이용료 환불도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케이블TV와 위성TV 사업자의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부과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료TV 업체가 계약 만료 전에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 안에는 조기 해지 시 업체가 고객에게 남은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투표는 이번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유료TV 서비스 업체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TV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소 1년은 약정해야 한다. 통상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기 해지 수수료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양하다. 대체로 일정 금액에다 해지 후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FCC 의장 제시카 로젠 워르셀은 “조기 해지 수수료는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구매력을 높여 산업 내에 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TV 업체는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및 투자 연구 기업 모펫 네이선슨의 분석가들은 9월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에 유료TV 회사들이 18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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