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챙기기…전월세 거주자 세액공제 더 받으려면
월세를 산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자.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월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임차주택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거나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월세액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한다면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노려보자. 말 그대로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전세금을 빌린 경우도 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내로 차입해야 하고, 이자율도 1.2%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1주택자도 올해 갚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 인정한다.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박이담(park.idam@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