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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5억 타내려던 軍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이 사고 관련 40대 육군 부사관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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