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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11일부터 공모 시작…내년 3월 시범 지역 선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자유특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달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하며 자율형공립고, 지역인재 확대 등 다양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1차 공모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이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다. 지정된 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발전특구는 현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 정주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원하는 발전 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는 그에 맞은 특례를 지원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준다. 특별교부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의 예시에 따르면, 특구 내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거나 초·중·고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1일 나주혁신도시 봉황고에서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지역 공립고교 혁신 모델인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하고,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체가 함께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을 위한 정책인만큼, 정부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가진 학교를 늘리는 것엔 부정적이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교육감과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운영기획서를 평가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서(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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