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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이번이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지난 5월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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