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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비자금 의혹' 한글과컴퓨터 회장 아들에 구속영장 청구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사진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글과컴퓨터’ 김상철(70) 회장의 아들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회장의 아들 김씨와 코인 ‘아로와나 토큰’ 발행 업체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컴이 관여해 2021년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에 대한 불법 시세 조종 등으로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가 100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코인 거래를 통해 마련된 불법 자금이 김씨에게 흘러간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21년 4월 100만원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해 ‘아로와나테크’로 사명을 변경했다.

아로와나테크는 이후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코인을 만들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상장 당시 50원이었던 이 코인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었다. 결국 상장 당일 최고가 5만3800원에 거래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아로와나테크는 비밀리에 고용한 브로커 A씨를 통해 코인 거래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아로와나테크는 ‘상장 전 홍보 차원’이라며 코인 수천 만 개를 브로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코인을 발행할 때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투자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코인을 1~10개씩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악용한 것이다. A씨와 A씨 관련 코인 계정 수십 곳으로 코인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A씨는 아로와나코인 상장 직후에 수십억원의 매도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김씨 등이 전달한 한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로와나코인을 거래했다. 한글과컴퓨터가 상승 호재를 공개하기 전에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했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A씨는 그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미술품 NFT 등을 사들였고, 이를 김씨의 코인 계정에 입금했으며 금액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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