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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도 떠났는데...TBS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왜?

서울 마포구 TBS.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뉴스1]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존폐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가 TBS 예산 지원 조례 폐지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TBS의 운명은 앞으로 2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가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이다.

국민의힘 “TBS 지원 폐지 번복할 명분 없어”
정태익 TBS 대표이사(오른쪽)와 본부장들이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공개홀에서 공정성 강화 혁신안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예산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예정대로라면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어 출연금 편성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BS는 연간 예산 500여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일단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현재로썬 방침을 바꿀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안건을 번복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럴 명분도 없다”며 “예정대로 TBS 예산 지원은 다음 달 1일 폐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 관계자 등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경영을 이끈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경영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TBS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TBS 지원 폐지 명분이 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됐는데 TBS 직원 340명이 직장을 잃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0명이 2026년 7월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은 연기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태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일단 TBS 지원 폐지 조례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TBS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면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조례 시행일이 연장하면 일단 출연금 편성은 가능해진다.

TBS도 지난달 27일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 공동명의로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2년 6개월 더 지원해야”
현재는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TBS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 씨. [사진 TBS 유튜브 캡쳐]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완강하다. 한 여당 시의원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TBS에 세금을 6개월 더 지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TBS에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정체성을 형성했다”며 “우리 당은 이와 같은 TBS의 도전을 (서울시에서 독립해 미디어재단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멈추게 하는 건 너무 짧다는 생각으로 TBS를 당분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면 TBS는 임금 체납 등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처럼 혼란이 발생하면 서울시의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대해 시의회 여당 관계자는 “TBS 지원 폐지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게 지난해 11월인데 1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야 조례 시행을 미루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타깝긴 하지만 조례 폐지 사후 문제는 서울시와 TBS가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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