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숙박업 규제 강화…하숙업계 여파 주목
경찰 허가제 등 시조례안 통과
타운 하숙집 대부분 퍼밋 없이
"불법 시설 개조 문제될 수도"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단기로 숙소를 임대하는 운영자 및 업체들에 경찰 퍼밋 취득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11월 29일자 A-1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업계에 요구되는 경찰 퍼밋 자격을 미루어봤을 때 단기 숙박업 운영자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혹은 해당 주소에서 잦은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퍼밋 발급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상 경찰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경력 확인과 수백 달러의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더 쉽게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LA 가고파 게스트하우스 김수익 사장은 “주로 손님이 여행객이나 인턴, 학생 등인 한인 단기 숙박업체들 입장에서 마약이나 술 파티, 우려할만한 범죄 행위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며 “시에서 퍼밋을 요구하면 받겠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주택국에서 3년 전부터 숙박 퍼밋 소지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경찰 퍼밋이라고 제대로 검사를 할지 모르겠다”고 효용성에 의문을 던졌다.
파이오니아 부동산 스티븐 김 대표는 “LA에서 사실 집을 불법개조해 단기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각종 사건·사고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며 “한인 손님들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타인종 손님 등이 그런 규정을 잘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퍼밋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해당 주소에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숙박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음 등 작은 문제로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곽재혁 퍼스트팀 부동산 에이전트는 “공권력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찰 퍼밋은) 양면성이 있다. 세금 보고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퍼밋 없이 영업하다가 발견되면 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하숙은 퍼밋 없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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