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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숙박업 규제 강화…하숙업계 여파 주목

경찰 허가제 등 시조례안 통과
타운 하숙집 대부분 퍼밋 없이
"불법 시설 개조 문제될 수도"

LA시가 단기 숙소 임대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인 게스트하우스, 하숙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단기로 숙소를 임대하는 운영자 및 업체들에 경찰 퍼밋 취득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11월 29일자 A-1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업계에 요구되는 경찰 퍼밋 자격을 미루어봤을 때 단기 숙박업 운영자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혹은 해당 주소에서 잦은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퍼밋 발급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상 경찰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경력 확인과 수백 달러의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더 쉽게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LA 가고파 게스트하우스 김수익 사장은 “주로 손님이 여행객이나 인턴, 학생 등인 한인 단기 숙박업체들 입장에서 마약이나 술 파티, 우려할만한 범죄 행위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며 “시에서 퍼밋을 요구하면 받겠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주택국에서 3년 전부터 숙박 퍼밋 소지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경찰 퍼밋이라고 제대로 검사를 할지 모르겠다”고 효용성에 의문을 던졌다.  
 
파이오니아 부동산 스티븐 김 대표는 “LA에서 사실 집을 불법개조해 단기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각종 사건·사고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며 “한인 손님들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타인종 손님 등이 그런 규정을 잘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퍼밋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해당 주소에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숙박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음 등 작은 문제로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곽재혁 퍼스트팀 부동산 에이전트는 “공권력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찰 퍼밋은) 양면성이 있다. 세금 보고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퍼밋 없이 영업하다가 발견되면 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하숙은 퍼밋 없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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