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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도 부동산 수수료 '도마' 위에

부동산 중개업계의 수수료 관행에 제동을 건 미주리주 법원 판결이 조지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가 과도한 부동산 중개료를 일방 강요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주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아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지난 22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업계에 대해 미주리주와 유사한 혐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30일 보도했다. 
 
사바나의 재닛 필립스, 애틀랜타의 조셉 헌트와 이디스 안 헌트, 브룩헤이븐의 페니 쉬츠 등 조지아 각 지역의 주택 매도자들이 집단으로 소를 제기했으며,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포함해, 대형 부동산 중개 업체인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omeServices of America), 리맥스(RE/MAX), 컴퍼스(Compass) 등이 피고로 지목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부동산 업계의 중개 수수료 담합 혐의를 인정한 데에 대한 '모방 소송'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산정과 지급 방식 결정 과정에서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NAR과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 리맥스 등은 미주리주의 판시에 따라 총 17억8000만달러의 손해 배상 의무를 진 상태다.  
 
조지아주 매도자들은 "부동산 업체가 반경쟁적 관행을 유지하며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강요해 부동산 시장을 불법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관행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매물을 부동산 정보 플랫폼(MLS)에 등록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가 매수자 몫의 수수료까지 합쳐 미리 산정한 6% 가량의 높은 중개료를 모두 부담해 왔다.
 
AJC는 소송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봤지만, 법원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주택 매매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법원이 주택 소유자의 편을 들어줄 경우, 부동산 중개료가 저렴해져 주택 가격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매도자가 내야할 수수료가 그대로 매수자에게 전가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신문은 "수십년 간 지속된 관행으로 중개 수수료는 이미 부동산 가격 구조 안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며 "(수수료 변경은) 상당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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