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세부 규정 발표…한·중 합작법인 긴장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무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FEOC 관련 세부규정을 12월 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나 부품,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중국 국영기업이 우선적으로 FEOC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IRA을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관련 업계의 애를 태워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미국에 FEOC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도 중국 CNGR(중웨이·中偉) 등과 경북 포항에 1조5000억원을 들여 니켈·전구체 생산 계획을 세웠다. 국내 업계도 이번 FEOC 세부 규정 발표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미국 기업의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寧德時代)가 미국 포드와 손잡고 지난 2월 미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기업은 포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CATL의 기술협력을 받는 방식으로 IRA 규제를 피했다.
관련 업계에선 배터리와 광물 공급 등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걸 고려하면 FEOC를 엄격히 적용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하원이 CATL과 포드의 합작공장 설립을 중단시킨 것처럼 정치권의 강경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번엔 재무부가 합작기업에 관한 중국 기업 지분율, 중국산 부품 및 광물의 허용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도의 절충안을 FEOC 세부규정에 담을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려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50%, 중국 부품 및 광물의 최소 기준치는 25% 정도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한국 이차전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호(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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