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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이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8일 항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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