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민형배 “반윤 연대 위해 150석 발의”
당 지도부, 오만한 행태 방치 땐 중도층 역풍 각오를
이들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가능하다. 요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까다롭다. 이제 취임 1년6개월 된 윤 대통령에게 명백한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꺼낸 것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겁박일 뿐이다. 이 두 의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국가적 갈등과 혼란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세력이 총선에서 참패한 역풍도 모르는 건가.
두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인 주축이었다. 민심 이반에 따른 대선 패배와 정권 교체를 자초한 당사자가 그들이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해 ‘인성’ 논란까지 불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려고 ‘꼼수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복당한 뒤 ‘한동훈 같은 ××들’ 식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치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행태뿐이다.
‘탄핵 중독증’에 걸린 민주당의 일부 세력은 총선에서 ‘반윤 연대’를 내걸고 200석을 넘길 경우 여차하면 대통령 탄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더니 ‘검찰독재종식정치연대’란 표현을 쓰더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지시·공모가 확인되면 임기 내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키를 쥔 중도층이 과연 이 황당한 ‘조국의 주장’에 호응할 것 같은가. 자중과 반성의 여생을 보내야 할 이가 조국 전 장관이다.
과반 힘 자랑하다 대형 선거에서 세 번 연패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이성 잃은 오만을 방치한다면 지난 강서구의 승리는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다. 처럼회에는 코인 논란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소속됐었다. 민주당에 가장 큰 해악인 세력은 무모한 당내 강경파들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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