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과실치사 한인의사 '징역 15일'…심정지 환자 5시간 수술대 방치
면허유지, 유족과 100만불 합의
콜로라도주 아라파호카운티법원은 16일 그린우드 빌리지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해온 제프리 김씨에게 15일의 징역형과 함께 120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및 1만5000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당시 18세인 피해자 에멀린 누엔의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마취제를 투여받은 누엔이 15분 뒤 심정지를 겪자, 피해자를 5시간 넘게 수술대에 방치했으며 911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본지 6월 16일자 A-4면〉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콜로라도주 의료위원회는 지난 8월 김씨의 의사 면허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씨는 법정 판결 외에도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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