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들, ‘한인 베트남전 재향군인 보훈법’ 시행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인 베트남전 재향군인 보훈법(VALOR Act·HR.366)’에 서명한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구체적 시행을 촉구했다. 뉴욕한인회·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Vets Go Forth·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1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재향군인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미 시민권자에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엽제 후유증·전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앓는 재향군인들이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비용은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 1964~1973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32만5517명의 한국군 중 4169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혜택이 제공되려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단체들은 미재향군인회와 한국 대사관에 시행령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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