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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으로 연락 끊긴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의 재산도, 채무도 받을 의사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답=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속 재산도, 상속 채무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포기 청구 후 심판 결정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아 완료된 것이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만으로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법과 관련한 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경험하게 되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 상속과 관련한 일은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채무 상속에 대한 대응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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