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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T<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카드 받아 식당 매출 올린다”

LA한인회 ‘EBT 벤더’ 워크숍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소개
식사 위주 식당이 승인 대상
“한인들 몰라서 혜택 못받아”

LA한인타운 갤러리아 올림픽 지점 푸드코트의 '윤이 밥상' 카운터에 EBT 카드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 갤러리아 올림픽 지점 푸드코트의 '윤이 밥상' 카운터에 EBT 카드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EBT 카드 벤더’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린다.
 
EBT는 저소득층 식료품 관련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되는 카드로, 벤더가 되면 한인 자영업자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A한인회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에서 EBT 벤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EBT 벤더 승인을 관할하는 연방농무부(USDA) 관계자가 직접 나와 한인 업주들에게 신청 절차, 자격 조건 등의 정보를 나누게 된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한인 업주들이 불경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EBT 벤더와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며 “특히 신청 과정 등이 까다로워서 벤더 신청을 포기하는 업주들이 많았는데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요시노야, KFC, 도미노 피자 등 널리 알려진 프랜차이즈 식당 입구에 EBT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은 흔한 데 반해, EBT 사용이 가능한 한인 식당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USDA에 따르면 EBT 카드 벤더는 ‘주식(staple food)’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또는 총매출의 50% 이상이 음식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업소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식은 야채, 과일, 육류, 어류, 빵, 시리얼, 유제품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최소 3개는 포함 또는 판매를 해야만 주식 전문 판매 음식점으로 인정된다.
 
USDA가 규정한 ‘주식’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한 끼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보조 식품, 냉동식품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USDA 관계자는 “만약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고객이 식품 구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LA한인회가 한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34지구) 사무실에 EBT 관련 세미나를 의뢰하면서 추진됐다.
 
이 사무국장은 “만약 EBT 카드를 받는 한인 업소가 늘어나면 업주들도 매출 등에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EBT 벤더 신청 등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정보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라서 중간에 신청하다 포기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벤더가 될 수 있는 자격, 신청 방법, 허가 절차뿐 아니라 USDA 관계자와 일문일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A한인회는 한국어 통역도 제공할 계획이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온라인( https://tinyurl.com/EBTVendorWorkshop) 또는 전화(213-999-4932)로도 가능하다.
 
한편, 본지가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수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LA카운티에서는 한인 1만2572명이 EBT 카드 등을 통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 〈본지 8월 23일 자 A-1면〉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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