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연말까지
총영사관 방문·신청
대상 사건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애림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등이다. 단,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위에서 언급된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약식 명령 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돼 있는 재외국민도 이번 기간에 자수할 수 있다.
재기신청만 하면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종국처분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총영사관을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또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만을 담당하며, 관련 서류를 한국 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된다.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검찰청 형사1과로 문의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영사관은 형사 1과의 담당자 하윤식 수사관(+82-2-3480-2266, [email protected])에게 연락하되, 가급적 이메일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기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404-522-1611(ext.125)으로 연락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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