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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운전자 단속후 35만명 주차증 갱신포기…적발시 벌금 최대 1000불

가주 내 230만 개의 장애인 차 번호판 또는 주차증 중 35만 개 가량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는 가주차량국(DMV)은 가짜를 걸러내기 위해 지난 여름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전체 중 15% 가량이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이들이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번호판과 주차증은 주로 장애인과 참전군인 등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남발되면서 장애와 무관한 이들이 버젓이 주차증을 걸고 다닌다는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DMV는 2019년 마지막 단속에서 109건 적발에 그쳤고, 이후 팬데믹으로 단속마저 뜸해지자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이 온라인에서 60달러에 판매되는 등 각종 사기 및 범죄행위로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관련 단속을 재개할 것과 함께 주차증을 빌려주는 행위, 위조된 병원 서류와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2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엔 징역 6개월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DMV는 기존에 도난, 분실된 카드에 대해서 무제한 재발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4회로 제한하며 주차증 갱신 신청은 2년마다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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