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준원 “부당한 계약조건 압박”vs펑키 “부당내용 설명 못해”..팽팽한 입장차[Oh!쎈 이슈]

[OSEN=김포공항, 이대선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가 8일 오후 일본 팬콘서트를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판타지 보이즈 유준원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팬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7.08 /sunday@osen.co.kr

[OSEN=김포공항, 이대선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가 8일 오후 일본 팬콘서트를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판타지 보이즈 유준원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팬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7.08 /sunday@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소년판타지’에 참가해 1위로 데뷔조에 들어간 유준원이 포켓돌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으며 데뷔가 불발됐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7일 오후 유준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모가 작성한 공식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유준원 측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의 수익분배율에 협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준원 측은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준원 측에 따르면 유준원이 포켓돌과 계약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수익분배율이 아닌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펑키 측은 “지금 채권자(유준원) 측은 신청서를 통해 딱 두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부당하다,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럼 채무자가 제시한 전속계약 부속합의 내용 중에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비용 관련된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측에서 제시한 부속합의 내용 자체가 문체부에 공시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펑키 측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전혀 부당한 내용이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해보면 월 27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것도 매달 내라는 게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연예인들의 계약 내용에 다 들어있다. 표준계약서에서도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걸 배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채권자 어머니 측에서 (수익)비율을 5:5가 아닌 6:4로 하겠다는 것도 신인 가수에게, 심지어 MBC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홍보와 데뷔 기회까지 제공한 제작사가 신인 가수에게 5:5라는 수익 배분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이레적인 건데 6:4라고 수정해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청”이라고 밝히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확정했지만 지난 8월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군은 무단 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유준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은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회사와 새로운 계약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판타지 보이즈는 지난 9월 21일 미니1집 ‘New Tomorrow’를 발매하며 정식 데뷔를 완료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MBC


김채연(sunday@osen.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