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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3차 모임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개정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회칙 9~12장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개정위는 중복된 부분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는 공탁금.보증인.한인회 경상비 책임을 개정하는 안도 내놓았다. 개정위는 영문회칙을 전문 한글 공증번역인에게 맡겨 개정작업을 마친 후, 10월 말 이사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개정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회칙 9~12장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개정위는 중복된 부분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는 공탁금.보증인.한인회 경상비 책임을 개정하는 안도 내놓았다. 개정위는 영문회칙을 전문 한글 공증번역인에게 맡겨 개정작업을 마친 후, 10월 말 이사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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