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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이름 음료에 과일 없다" 66억원 소송 앞둔 스타벅스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 과일이 없다는 이유로 스타벅스가 집단 소송을 치르게 됐다.

스타벅스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스타벅스의 과일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이었고, 원고는 이 음료에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원고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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