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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피살’ 여성 유족, 경찰 소송

지난해 워싱턴주서 총격 사망
“접근금지명령 위반 체포 안해”

지난해 1월 전 남자친구에게 총격 피살당한 한인 여성의 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The News Tribune)’에 따르면 유족 측은 글로리아 최(당시 33세)씨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지난 6일 피어스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최씨의 아들(당시 8세)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최씨의 변호사 메건 드리스콜은 “최씨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최씨의 전 남자친구인 윌리엄 리 릭만(47)을 체포할 기회가 있었지만 체포하지 않아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장은 법원 기록을 인용, 지난 2021년 12월 1일 릭먼이 최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최씨로부터 12월 30~31일 이틀간 차량 훼손, 물품 도난 등 4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했다. 수사 결과, 릭만이 접근 금지명령을 어긴 것이 밝혀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경찰에 대해 ▶릭만이 가정폭력 등 전과범이라는 것을 알고 수차례 최씨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법정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월 3일 오후 7시쯤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지역의 112번가 사우스웨스트 선상에서 최씨는 차 안에서 14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본지 2022년 2월 5일자 A-3면〉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뒤따라오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며 그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911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신주와 충돌한 차 안에서 숨을 거둔 최씨를 발견했다. 릭만은 사건 발생 이후 5일 뒤 북가주 험볼트카운티에서 체포됐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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