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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버스 보내는 텍사스에 소송 검토…LA시의회, 검찰에 조사 의뢰

인권 훼손 연방법 저촉 핵심

텍사스에서 서류미비 남미인들을 태운 버스가 LA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LA시의회가 법적인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LA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이들 이민자를 태운 첫 버스가 무려 23시간이나 지나서 LA에 도착하는 등 인권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두고 30일 LA 시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허리케인 힐러리가 남가주에 상륙했을 때도 버스 편을 LA로 보내 비난받은 바 있다.  
 
시검찰이 해당 사안을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은 없지만,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검찰에 고발하거나 민사 소송 대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출신 시의원들 주축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에는 최근까지 총 11대의 버스(총 435명 탑승)가 도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방법에 저촉되는 조치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경우 연관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해당 주의 주지사들은 뉴욕과 가주에 이민자 버스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에는 과도한 숫자의 이민자로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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