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버스 보내는 텍사스에 소송 검토…LA시의회, 검찰에 조사 의뢰
인권 훼손 연방법 저촉 핵심
LA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이들 이민자를 태운 첫 버스가 무려 23시간이나 지나서 LA에 도착하는 등 인권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두고 30일 LA 시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허리케인 힐러리가 남가주에 상륙했을 때도 버스 편을 LA로 보내 비난받은 바 있다.
시검찰이 해당 사안을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은 없지만,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검찰에 고발하거나 민사 소송 대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출신 시의원들 주축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에는 최근까지 총 11대의 버스(총 435명 탑승)가 도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방법에 저촉되는 조치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경우 연관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해당 주의 주지사들은 뉴욕과 가주에 이민자 버스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에는 과도한 숫자의 이민자로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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