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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임직원 가족까지 거래 제한 강화…”신뢰 확보 앞장”

두나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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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금지됐다.  
 
두나무는 이보다 한 발 앞서, 특금법 시행 이전인 2017년부터 강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두나무는 2017년 업비트 서비스 출시와 함께 임직원의 업비트 이용을 금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왔다.  
 
두나무는 특금법이 마련된 현재도 일반적인 업계 수준을 뛰어 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직원의 업비트 이용 금지와 더불어 임직원의 투자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을 제한하고 있다. 두나무 임직원은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종목만 매매할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분기마다 거래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두나무는 2022년 8월부터 내부통제 기준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 임직원 직계 가족의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2022년 8월부터 정책을 강화했다”며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고, 직계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내부 통제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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