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나의 회사에 고용할 때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만약에 자녀를 나의 회사에 고용을 할 경우 특별히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이 있나요?▶답= 자녀를 회사에 고용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Fringe Benefit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ection 127을 통한 educational assistance plan을 통해 $5,250까지 자녀에게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면서 회사 측에서는 Fringe benefit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학자금 대출 또한 $5,250까지 직원 복지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위해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경우에 직무에 관련된 교육만이 회사 측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Section 127의 education assistance plan은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교육 외 직무에 관련 없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합니다.
▶문= Section 127의 educational assistance plan에 특정한 규칙이 있나요?
▶답= Section 127의 educational assistance plan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직원 나이: 자녀는 해당 세금 연도 기준으로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녀가 business owner의 세법상 dependent 가 아니어야 합니다. 3) 회사 지분 소유: 자녀가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서면 플랜: 회사는 educational assistance plan에 대한 서면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5) 전체 직원 적용: 이러한 혜택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127을 위한 규칙과 조건들을 충족하면 회사는 합법적으로 자녀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Fringe Benefit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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