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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신임 이강원 이사장 선임

회장 선임 이사 5명, 단체이사, 집행부 인준
회칙위원 전원 해임, 새 회칙위원회 구성키로

지난달 28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8대 뉴욕한인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과 이강원 신임 이사장(오른쪽).  [사진 뉴욕한인회]

지난달 28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8대 뉴욕한인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과 이강원 신임 이사장(오른쪽). [사진 뉴욕한인회]

제38대 뉴욕한인회가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강원 이사장 등 회장이 선임한 이사와 단체 이사, 신임 집행부를 인준했다.  
 
지난달 28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이강원 이사장과 함께 김용철·류제봉·이희수·최원철 등 회장이 선임한 이사 5명이 인준됐다. 단체 이사로는 대뉴욕노인복지회·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뉴욕한인수산인협회·뉴욕한인냉동협회 등이 인준됐다.  
 
또 뉴욕한인회는 업무 효율성과 독자성을 높이기 위해 신임 집행부를 14개 수석부회장 체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인준된 수석부회장은 총 9명으로, 강병목(대내담당)·고은자(한국어 및 역사 담당)·김선혜(대외담당)·김성진(전략기획 담당 겸 통상개발특별위원장)·김자경(홍보담당)·부용운(행정지원 상임 수석)·설광현(경제개발담당)·이승우(정무 및 법률지원)·최윤희(교육/문화담당) 등이다. 5개 부서는 추후 인준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기존 민경원 회칙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해임했다. 회칙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이사회에서 하기로 했다.  
 


뉴욕한인회는 “2017년 3월 4일 개정된 회칙을 분석,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기존 회칙위원을 모두 해임하기로 했다”며 이사임명 조항 등이 뉴욕주 및 연방법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그대로 이사회로 넘긴 점, 영문과 한글 회칙이 상반됐는데도 그대로 인준하게 한 점, 회장 출마자격을 제한시키는 회칙 개정을 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이사회에선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에 공금반환소송 패소 관련 합의금 15만 달러를 완납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또 뉴욕한인회는 오는 29일 뉴욕컨트리클럽에서 뉴욕한인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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