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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현금보석금 폐지 케이스별 구속 결정

9월 18일 시행 앞두고 검찰 실행 방안 밝혀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검찰에서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요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안별로 구속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일단 피의자는 불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커뮤니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카고 서버브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전달받고 기소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구속 여부는 사안별로 처리되지만 살인이나 차량 탈취, 성폭행, 무장 강도, 가정폭력, 총격 사건 등을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구속이 기본이라는 것이 레이크와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의 입장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신청하게 되고 이 요청을 받은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통해 불구속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조건을 부칠 수 있게 된다. 즉 불구속이지만 전자발찌와 같은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불구속 재판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불구속 재판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 검찰의 요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결국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범죄자들의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검찰과 법원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식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고액으로 책정된 보석금을 납부할 수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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