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제기
머피 주지사·고트하이머 의원 등 기자회견
“교통부 환경영향평가 부적절” 법적투쟁 선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민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21일 포트리 타운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 출입 차량에 하루 최대 23달러씩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공공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재정적 타격은 물론 대기공해 악화 등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소송에서 교통부가 연방법인 전국환경보호법의 규정대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full environmental impact review)를 하지 않고 교통혼잡료 시행을 허용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뉴저지주 주민들은 MTA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트하이머 의원은 MTA가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 1억3000만 달러를 투입해 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나소카운티 등에는 ▶학교 지역 공기정화 시설 설치 ▶지역 녹화사업 확대 ▶주민 건강검진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럭 통행 증가로 오염물질이 크게 늘어날 버겐카운티 등 뉴저지주 주민을 위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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