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정원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낙엽·나뭇가지 등 정원쓰레기 별도 배출
위반 적발시 건물주에 벌금 최대 400불
뉴욕시 청소국(DSNY)은 “퀸즈에서 낙엽,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별도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며 “10월 2일부터는 브루클린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보로에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 규정에 따라 퀸즈 거주자들은 나뭇잎, 꽃, 나뭇가지, 잔디 등을 별도로 모은 뒤 정해진 유기 폐기물 수거일에 버릴 수 있다. 다만 조경사를 고용해 정원을 정리한 뒤 발생한 대규모 폐기물은 시 청소국이 운반해가진 않는다. 너무 부피가 큰 나무잔해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기 폐기물 수거일자와 시간대는 웹사이트( sanitation.my.site.com/curbsidecomposting/s/collection-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시 청소국 직원이 수거할 때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을 수 있으며, 55갤런 이하 쓰레기통에 ‘퇴비’ 스티커 라벨을 부착한 후 배출할 수도 있다. 관련 스티커는 시 청소국에서 주문할 수 있다.
시 청소국은 퀸즈에서 시작,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8개 유닛 건물의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25달러, 두 번째 위반 시 5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후 발생하는 벌금은 100달러씩이다. 9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서 위반하면 첫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는 200달러, 추후 400달러를 부과한다. 시 청소국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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