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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정원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낙엽·나뭇가지 등 정원쓰레기 별도 배출
위반 적발시 건물주에 벌금 최대 400불

퀸즈 거주자들은 30일부터 정원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뉴욕시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원할 경우 퇴비화가 가능한 유기 쓰레기를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정원 쓰레기를 마치 재활용품처럼 분리해 배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시 청소국(DSNY)은 “퀸즈에서 낙엽,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별도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며 “10월 2일부터는 브루클린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보로에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 규정에 따라 퀸즈 거주자들은 나뭇잎, 꽃, 나뭇가지, 잔디 등을 별도로 모은 뒤 정해진 유기 폐기물 수거일에 버릴 수 있다. 다만 조경사를 고용해 정원을 정리한 뒤 발생한 대규모 폐기물은 시 청소국이 운반해가진 않는다. 너무 부피가 큰 나무잔해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기 폐기물 수거일자와 시간대는 웹사이트( sanitation.my.site.com/curbsidecomposting/s/collection-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시 청소국 직원이 수거할 때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을 수 있으며, 55갤런 이하 쓰레기통에 ‘퇴비’ 스티커 라벨을 부착한 후 배출할 수도 있다. 관련 스티커는 시 청소국에서 주문할 수 있다.  
 
시 청소국은 퀸즈에서 시작,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8개 유닛 건물의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25달러, 두 번째 위반 시 5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후 발생하는 벌금은 100달러씩이다. 9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서 위반하면 첫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는 200달러, 추후 400달러를 부과한다. 시 청소국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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