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건물관리회사 집행에셋, (사)한국기자협회 선정 ‘부동산‧건물관리 부문’ 소비자 만족 1위

집행에셋(J.P SOLUTLON)이 2023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부동산 및 건물관리 부문’ 소비자 만족 1위로 선정됐다.
 
[이미지 제공 : 집행에셋]

[이미지 제공 : 집행에셋]

집행에셋(J.P SOLUTLON)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건물관리 전문가의 종합부동산관리 전문기업으로 기존의 건물관리와 더불어 권리금소송, 명도소송, 하자 손해배상, 임대료 미납, 각종 계약문제, 내용증명 등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집행에셋은 “그동안 자사만의 관리 시스템인 ONE-LINE서비스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확실한 부동산관리시스템을 제공하며, 임대인에게 최상의 만족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력해왔다”며 “이번 소비자 만족 1위 선정 자체가 임대인의 자산 가치 상승, 지속적 수익창출, 안전한 임대사업 지향 등 질 좋은 서비스에 만족한 수많은 고객들이 안겨준 결과라 생각돼 더욱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동산건물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빌딩의 설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임차인 전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 재계약 협상 시마다 임차인과 서로 충돌하는 문제, 늘어나는 임대료 체납금 회수 문제, 경비원과 미화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동반되기 쉬운 것.
 
이에 임차인과 맞닥뜨리지 않아도 건물주를 대신해서 관리회사가 설비 보수공사부터 신규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 체납금 회수 및 경비원과 미화원의 채용,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부동산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관련해 집행에셋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건물관리 서비스와 법률서비스로 구분된다. 우선 건물관리 서비스에는 자산관리, 재산관리, 임대관리, 매입매각, 재건축·리모델링, 건물 시설유지보수, 행정, 미화·소독이 포함되며, 법률서비스로는 임대차 계약관리, 명도소송, 제소 전 화해, 권리금소송 방어, 자산승계, 재건축, 미납 임차료 추심, 손해금 추심 등이 제공된다.
 
특히 집행에셋은 △오직 임대인을 위한 회사, △임대인의 이익만을 생각, △임대인 불편함의 말끔한 해소, △임대인의 자산상승 목표 운영, △임대인의 편안함 보장이라는 ‘5계명’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집행에셋은 “처음 건물관리를 시작했던 2016년부터 건대 여성거리 프로젝트 성공, 자산관리1급 취득, 건물관리 위탁 자산 3000억 달성, 강남 대형 의료기관 관리단 설립, 임대인 법률관리서비스 도입, 소독업, 청소업 등록, 서초동 근생빌딩 프로젝트 착수 성공, 권리금방어, 명도대응팀 설립, 채권추심팀, 탐정사 자격 취득, 법무팀(변호사) 영입, 대형 공유오피스 관리운영단 설립, 강남 대형빌딩 관리단 설립 등 노하우와 실력을 축적해오며 그 중심에는 늘 ‘고객’이 1순위였다”며 “‘집행’은 실제로 시행한다(執行)는 뜻과 행운을 모은다(集幸)는 뜻을 가진 단어로 어떠한 문제든 집행이 앞장서 완벽히 처리해내겠다는 다짐, 그리고 집행에셋과 함께하는 임대인에게 행운을 가져다드리겠다는 다짐을 담은 상호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갈 길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빌딩 자산관리가 국내에 도입된 지 약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다수 중소형빌딩 건물주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힘들게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없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 행태”라며 “이에 집행에셋은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으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