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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급여를 받을 수 없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학교를 휴학하고 몇 달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한 기간도 짧고 제가 인턴이었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턴은 급여를 못 받나요?
 
 
▶답= 인턴십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현장에서 현업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주에게는 잠재적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들이 인턴십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급으로 사회 초년생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용도로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턴은 무급이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슈는 과연 해당 업무가 인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단지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되었다고 해서 인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인턴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서 제시한 무급 인턴의 일곱 가지 조건입니다.  
 
(1) 해당 인턴이 무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2) 해당 기간에 제공된 교육, 훈련이 교육 기관에서 받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교육, 훈련인가, (3) 해당 인턴십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위와 연계되어 있는가, (4) 해당 인턴이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었는가, (5) 인턴의 학습에 도움이 될 정도의 짧은 시간만 지속되었는가, (6) 해당 인턴십이 상당한 교육적 혜택을 주지만 다른 직원의 일을 대신할 필요는 없었는가, (7) 해당 인턴이 인턴십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채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위 요소들의 핵심은 인턴십을 통해서 주로 혜택을 본 것이 고용주인가 인턴인가를 따지는 것이며, 고용주가 상기 요소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타이틀과 무관하게 직원으로 분류가 되며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급 인턴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인턴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경력이 없는 일반 직원이나 직원의 트레이닝 기간 등에 대해 이를 잘못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직원은 노동법상 보장된 직원의 권리, 즉 해당 기간에 대한 최저 임금을 비롯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이자, 월급명세서 미발급에 대한 벌금 등 노동법상의 각종 보상금과 벌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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