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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와 이혼 이견 있다면…‘이혼소송’ 대응 法

사람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 사실은 틀림없다. 오랜 생각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신속하게 이혼 방법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상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성용 변호사]

[정성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송파이혼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방이 이혼 의사 합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재산, 양육권 등 합의가 어렵거나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정성용 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위 같은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며 “섣불리 이혼을 청구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정확한 자료, 정보를 수집한 후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단,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예컨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성용 송파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법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본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의 논리, 거짓을 뒤집고 본인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있어… 위자료로 다툴 부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또한 주요 쟁점이 된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하다.  
 
정성용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유책 사유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원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기대거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라며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관련 법리, 유사 판례, 최신 판례와 상황에 맞는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는 이혼, 가사 소송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법무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하남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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