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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 “오리농가 피해보상하고, AI 예방대책 마련해달라”

오리 사육제한 법제화를 위한 전제 조건 발표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정부에서 오리 사육제한을 법제화하려면 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른 오리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AI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리 사육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하여 지난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행령은 농식품부가 지난 2017년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원사업 형태로 6년째 실시해 온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앞으로 장관의 지시와 지자체 명령을 통해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 관계자는 “최근 오리산업은 매년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규제와 사육제한에 따라 오리고기 생산량과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AI 위험지역의 선정은 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추가적인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향후 시행규칙에 신설해주고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돼지와 마찬가지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폐업보상 대상에 오리를 추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오리농가에 대해 폐업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육밀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AI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간 오리 도축마리수는 2012년도 8천9백만수에서 2021년도 4천9백만수로 4천만수 급감하고 오리농가 농가 회전수 및 소득도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정부가 종료시점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실시하되 종료시점까지 휴지기 보상재원을 활용해 오리 사육시설을 AI 방역친화형으로 개편하는 등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고 촉구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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