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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논란 속 한의원네트워크 개업한의원 파장 적지 않을 듯 우려

최근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한의원 네트워크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회사 대표이사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참고로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
 
[법무법인 남헌 안상일, 김기태, 장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남헌 안상일, 김기태, 장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김기태,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A사의 사기 대출을 통해 30여명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상태이기에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정상적인 신용보증기금 대출일지라도 일단 A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번 신용보금기금 허위대출 사안의 경우 개원희망자가 이를 인지한 후 기금을 유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어 사안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대처 방안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평소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과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적정성, 진료기록부를 통한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항시 법률적 곤경에 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들은 현재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들의 이슈 대응, 방어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제범죄로 형법 제347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더불어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죄 규모가 5억 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경사기로 분류된다.
 
형사전문 안상일 대표변호사는 “사기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억울한 사기 혐의 연루 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기태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남헌의 각 구성원은 꼼꼼한 사안 검토, 치밀한 법리적 분석, 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구축 등에 매진하고 있다”며 “혐의 연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율하는 일반 범죄들 외에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다양한 사건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남헌은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양주, 포천, 의정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및 서울의 동북부권(중랑구,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등) 중심 의뢰인, 지역특성 맞춤형 법률 조력으로 각종 형사사건 해결에 필요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해놓았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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