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하수도요금 과다청구…70만명에 5700만불 배상
8일 법원 합의안 예비 승인
2016~2022년 피해 고객에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스튜어트 M. 라이스)은 LA시를 상대로 제기된 주거용 하수도 서비스 요금 불법 과다 청구 집단 소송과 관련, 시 정부에 575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8일 예비 승인했다.
남가주 지역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LA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12월 20일 법원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무려 6년간 이어졌다. LA시는 이날 합의안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5750만 달러를 조성하는 한편, 앞으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서비스 요금 청구 방법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마이뉴스LA는 “요금 청구 방법 변경으로 고객이 향후 금전적으로 얻게 될 이익과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시 정부의 보상 가치는 최소 689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주민인 애덤 호프만과 사무엘 제이슨이 약 50만5000명의 현재 고객과 21만 명의 이전 고객을 대신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집단 구성원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17년 8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LA시가 일반 고객의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겨울철 요금 적용 기준인 ‘겨울 보상 지수(이하 DWCF)’를 조작, 주거용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며 시 정부에 계약위반을 주장했다.
하수도 서비스 요금은 통상 관개수가 포함된 ‘겨울철 용수 사용량(WWU)’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여기서 DWCF는 관개용수를 쓰지 않는 일반 고객의 하수량 반영을 위해 요금 계산에 사용되는 지수다.
원고 측은 LA시가 DWCF를 부적절하게 부풀렸고, 계산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과다 청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다 청구된 금액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소송의 요지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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