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식]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중 법정관리인의 역할
분쟁 시 법정관리인 통해 운영관리 위임
부동산 가치 유지 및 소득 분배의 의무
법정관리인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인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 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법정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차압할 때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 동안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다.
이럴 때 법정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동산 채권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제도의 목적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로부터의 손해를 볼 가능성을 제한하는 데에 있다.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법정관리인 임명은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에서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법원인 규정한 권한 내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담보권 순위 또는 권한에 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정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의 소유주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정관리인은 부동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법정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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