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김남국 방지법, 아직 멀었다

김남국 방지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국회법이 시행되면 현역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암호화폐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 전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처럼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의 잦은 코인 거래를 보면 필요성이 있다. 법안 개정 취지 설명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19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재산등록 대상에선 빠져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다.
![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26/af51a23b-c1f4-4593-8075-a4c39a73352c.jpg)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엔 공직자의 담당 업무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좀 더 나아가 암호화폐에 대한 백지신탁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는 암호화폐 위믹스가 증권 성격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한다. 그래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위믹스를 만든 게임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간 국회를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다.
금융당국은 코인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를 배분하면 증권형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증권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엔 주식과 마찬가지로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선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제도 밖에서 탈법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단이 늘어난 만큼 이런 흐름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일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김남국 의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5/26/fde0dfd9-6142-4293-b42a-4248afe0202f.jpg)
정씨의 경우를 보면 신고하지 않은 실물 주식과 차명 주식을 가진 것이 드러났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백지신탁 위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선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정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나왔다.
1심에서 정씨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소명 과정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명시적인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야 주식이나 암호화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의 재산 공개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재산 공개 방식을 보면 크게 토지와 건물, 예금,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된다. 여기서도 가입한 증권사와 금액만 표시되니 이것만으론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공직자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주로 주식, 사모펀드, 암호화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종류의 재산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김원배(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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