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오래된 성폭행 사건 해결됩니다”
“어려운 소송 맡아 승리하는 변호사” 평가 김동민 변호사
‘미투 운동’에 뉴욕·뉴저지 법 개정…피해자들에 소송 요청
-뉴저지주 팰팍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한인들과 회사들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1986년에 뉴욕대(NYU)를 졸업하고, 크고 유명한 상해전문 변호사 사무실서 일하다, 1991년에 럿거스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2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오랜 기간 상해 분야 소송을 맡아 일하면서 대한항공 괌 추락사건 등 큰 소송을 처리하면서 ‘맡으면 이기는 변호사’ ‘가장 끈질긴 변호사’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1년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사무실이 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한 달간 그라운드 제로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당시 4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450개 사건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중단하고, 이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소송’ ‘남들이 잘 맡지 않는 소송’ ‘가장 어려운 소송’을 맡아 해결하는 변호사가 됐다.”
-최근 성폭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수년 전부터 미국과 한국 등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와 사례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크게 확산됐다. 거기에 맞춰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뉴저지도 법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과거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였을 때 성폭행을 당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어려서), 창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것은 부모들도 잘 모른다. 문제는 대학에 가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 이런 나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서 결혼도 못하고,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는 이런 말 못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나 시효가 끝난 사건들도 오는 11월 24일 전에 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뉴저지주는 법을 바꿔서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 세월이 오래 지났더라도 55세가 될 때까지는 시효가 얼마가 됐든 가해자에게 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이가 많은 어른도 아주 어릴 때 당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른이 되서 소송을 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을텐데 보상을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쉽지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선 오래 전에 성폭행을 가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해당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자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보상을 받자는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이 되려면 가해자가 집과 같은 일정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일정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가해자가 갖고 있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주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소송 전략을 세우면 된다. 우선 개별적인 상담을 해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오래 전에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저는 법률가로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 그게 저의 자존심이다.”
-중요한 것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했어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가 보상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성폭행 소송 때는 피해자의 이름 전체를 밝히지 않고 이니셜(이름이나 성의 앞 글자)만 밝힌다. 또한 판사가 심리를 할 때도 법정에 나서지 않고,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판사에게 단독으로 진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저는 직원을 통하지 않고 100%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전화도 직접 받는다. 신분 노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쪼록 ‘미투 운동’ 확산으로 뉴욕·뉴저지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성폭행 소송의 중요한 부분은 지난 일이지만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진실을 일관되게 이야기해야만 한다.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구현하기(피해를 증명하고 보상을 받기) 쉽다. 앞으로의 희망이라면 한국에서 미군 위안부들이 과거의 성적인 피해를 한국정부로부터 보상 받았기에,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연방정부 또는 연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동민 변호사 사무실 ▶주소: 416 E. Central Blvd. #2Fl Palisades Park, NJ 07650 ▶전화: 201-741-1114 ▶e메일: [email protected]
글·사진=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