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버스]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밀어붙이면 대통령께 부탁”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까지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임 의원은 “지금 야당의 입법폭주는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며 소위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해야 할 것”이라고 거부권(재의요구건) 건의를 시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건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부결됐고 간호법은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김현동(kim.h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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